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죄가 없다” 억울함 토로(2보)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죄가 없다” 억울함 토로(2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2-19 15:34
업데이트 2016-1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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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출석
최순실 재판 출석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씨는 그러나 흰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수의복 차림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해선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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