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마약중독’ 가능성까지 수사한다

최순실 ‘마약중독’ 가능성까지 수사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28 14:11
업데이트 2016-12-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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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수색영장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적시

국조특위 “최순실,주 1회꼴 가명으로 프로포폴 맞아” 증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16일 김영재의원에서 이뤄진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최순실씨가 1주일에 1번 꼴로 김영재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마약 중독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때문에 최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란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연합뉴스는 최씨 측근들의 말을 빌어 전했다. 최보정이란 이름으로 받은 진료는 지금까지 136회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프로포폴 정기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2013년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는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투약 빈도로 따지면 최씨도 이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영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당사자들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등에 최씨의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병원측은 8000만원이 훌쩍 넘는 진료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대부분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뤄진 만큼 가명 사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조 특위의 김영재의원 조사 당시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확보한 김영재의원 관련 자료를 검토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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