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넘겨도 북한만 아니면… 간첩은 아니다?

국가기밀 넘겨도 북한만 아니면… 간첩은 아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05 22:32
업데이트 2018-06-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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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정… 간첩죄 대상 확대 필요”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비밀요원 명단 등 기밀정보를 팔아넘긴 ‘스파이 활동’이 국내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첩죄는 오로지 ‘북한’을 위해 벌인 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첩죄 대상 범위를 ‘모든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지난달 31일 수천만원을 받고 군사 기밀정보를 넘긴 국군 정보사령부 출신 황모씨와 홍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사실상 간첩 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해 정작 간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상을 ‘외국’으로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달리, 간첩죄가 명시된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각각 ‘적국’과 ‘반국가단체’를 위해 간첩 활동을 벌여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국’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한 법률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를 지칭하는 ‘적국’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며 “사실상 적국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반국가단체’, 즉 북한만을 대상으로 놓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위해 벌인 간첩 활동은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상 간첩죄 요건을 ‘미국에 해가 되거나 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우방국인 한국에 군사 기밀을 넘기는 경우에도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은 북한군의 동향 및 휴전선 배치 실태, 북한의 무기 수출입 현황 등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기밀을 한국 정부에 넘긴 간첩 혐의로 1996년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맹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이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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