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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김만배·남욱 구속… ‘윗선’ 수사 급물살

‘대장동 키맨’ 김만배·남욱 구속… ‘윗선’ 수사 급물살

이혜리 기자
입력 2021-11-04 01:22
업데이트 2021-11-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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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檢, 김씨 두번 영장 끝에 신병확보 성공
“도주 우려 없다” 정민용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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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오른쪽)·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3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4일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3주 만에 핵심 피의자 2명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수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47) 변호사는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각각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영장발부 직후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한 차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 1일 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재청구 영장에서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52·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이에 공사 측에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행위 관련 피해 액수와 정황 등을 구체화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배임에 공모한 혐의와 서로 35억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이 이번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의 칼끝은 성남시 등 결재라인인 ‘윗선’을 본격적으로 겨눌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로 수사를 확대할 동력도 확보했다. 이날 오전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며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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