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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 대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 대법원에 보석 청구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10 23:02
업데이트 2022-01-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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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 한차례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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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10일 상고심 재판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등 15개 혐의 중 12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와 검찰 모두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다.

정 전 교수의 보석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같은해 3월 기각됐다. 이후 구속기한이 만료돼 풀려났지만 2020년 12월 1심 선고가 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건강 문제 등을 보석 청구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돌아온 뒤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의 구속 만기일은 2월 22일이다. 보통 구속 피고인의 사건은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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