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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2심 무죄…법원 “동업계약 없었다”

‘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2심 무죄…법원 “동업계약 없었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1-25 16:16
업데이트 2022-0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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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사기 전부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를 비롯한 주모자 3명이 최씨와 동업자인지, 이들과 최씨를 서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주범인 주씨가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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