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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횡령’ 강남 성형외과 병원장, 2심서 무죄

‘8억대 횡령’ 강남 성형외과 병원장, 2심서 무죄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02 08:43
업데이트 2023-01-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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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사를 설립해 지분 100%를 취득했다.

이 회사는 2016년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32억 50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A씨는 이중 8억 89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갚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담동 건물을 통째로 빌려 임대보증금 30억원과 매달 임대료 1억 2000만원 등의 자금이 필요해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도 거액의 지출이 이어져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대규모 메디컬센터를 조성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전대하고 운영을 지원할 회사(B사)를 설립한 것이고, 중국인 투자자가 건넨 돈은 전체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B사의 자본금으로 볼 수 없어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의료법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B사의 신주를 넘기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썼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재판을 통해서도 “중국인 투자자와 병원 경영을 지원할 회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A사가 입금받은 돈은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봐야 하고, 약정 취지대로 의료기기 매입 등에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이 분명하고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중국인 투자자와 피해회사의 자금 일부를 병원에 사용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볼 사정도 있다”며 “그러나 주주들끼리 합의했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인 만큼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투자자가 피해회사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해회사의 신주뿐 아니라 사업 전체의 투자금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B사가 직원 1명에 자본금 2억원에 불과한데도 30억원대 신주인수대금을 받은 점, 중국 투자자가 대금을 건네기 전 B사뿐 아니라 A씨가 설립한 다른 회사들도 실사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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