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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출소까지 대비”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종합)

“2215억원 횡령, 출소까지 대비”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11 16:22
업데이트 2023-0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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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횡령사건 1심…아내 징역 3년
법원 “출소 후에도 범죄수익 누리겠다는 계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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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씨는 1년 만인 11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22.1.14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씨는 1년 만인 11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22.1.14 연합뉴스
221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범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 8797만 555원을 추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면서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듯한 흔적을 남겼다.

또 실형 선고와 실종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본인과 가족들의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자사 회장이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사실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에는 이씨뿐만 아니라 이씨의 아내 박모씨와 이씨의 처제·여동생도 함께 기소돼 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특히 아내인 박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모습을 보여 그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인 박씨에게 징역 3년,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녀들이 어리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족관계를 고려해 아내 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의 부친은 횡령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월 숨졌다.

처제와 여동생은 이씨 부부와 관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가지고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박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이씨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벌금 3000만원, 약 1147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최대 피해액”이라면서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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