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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패소 땐 대장동 무산 우려… 김만배, 변호사비 대고 전방위 구명

李패소 땐 대장동 무산 우려… 김만배, 변호사비 대고 전방위 구명

곽진웅 기자
곽진웅, 백민경, 강윤혁,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17 02:17
업데이트 2023-01-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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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1공단 소송에 올인 왜

李, 성남시장 취임 뒤 공원화 발표
1심 승소→2심 패소 뒤집히자 비상
金, 권순일과 송전탑 소송 A 선임
李 3심 승소 때 ‘즉각 선고’에 안도
“파기환송은 1년 더 걸릴 텐데 놀라”
“金, 친한 대법관에게 부탁했다 해”
변호사비 대납·대가성 여부 도마에
“화천대유가 법률자문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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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고쳐 쓰는 李
마스크 고쳐 쓰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과 30일 가운데 날짜를 선택해 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도준석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뿐 아니라 변론 과정까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2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1기 공약이다. 이 대표는 당선 뒤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해 온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다. 그러자 신흥은 2011년 7월 성남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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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심(수원지법)은 성남시의 승소였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5년 8월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를 뒤집었다. 그러자 당시 대장동 일당에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성남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는 경우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과 결합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사업이 최소 2~3년 늦어지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의 승소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가 2015년 10월쯤 대형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를 선임해 성남시장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 것도 그 같은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A 변호사는 권순일 대법관과 ‘대장동 송전탑’ 소송을 함께 맡았다가 논란이 되자 퇴임한 인물이다. 이 같은 정황은 ‘정영학 녹취록’에 송전탑 소송 당시 김씨가 “지난번 대법원, 고법 하듯이 (행정소송을 제일 잘하는) A 변호사를 시켜야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기도 한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18일 파기자판(원심판결 파기 후 대법원 스스로 선고)을 하며 최종적으로 성남시장의 손을 들었다. 한 대장동 관계자는 “파기환송이 나와도 최소 1년은 더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파기자판이 선고돼 놀랐다”면서 “김씨가 친분 있는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이 대표는 성남1공단 소송에서 같은 배를 타고 공동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송전에 뛰어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가 소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남시 소송에 대장동 일당이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 지원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화천대유가 성남시장의 법률 자문을 지원할 이유가 없으며 사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비는 기본적으로 성남시가 내야 한다. 이 경우는 대가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성남1공단 소송은 피고가 성남시장 외 5명으로, 이 대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성남시 소송이었으며 비용도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됐다”라며 “김만배가 변호사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는 모르나 이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더욱이 김만배의 작업으로 소송 판결이 뒤집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2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웅·백민경·강윤혁·김소희 기자
2023-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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