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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은 무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은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19 16:40
업데이트 2023-0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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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해학생에 징역 20년 선고

검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다”
준강간살인 적용…무기징역 구형

법원 “살인의 고의 인정 어려워”
준강간살인 대신 준강간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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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쟁점은 살인의 고의 여부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이 적용한 준강간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검찰이 적용한 준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도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A씨가 고의로 B씨를 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위험성 인식한 것 같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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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8  연합뉴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8
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 현장의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추락 가능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다”면서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A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추락해 (고의성 없이)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강간치사죄 적용하되 권고형 초과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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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
인하대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7일 오후 여대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7.
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면서 준강간치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준강간죄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범행 직후 추락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권고형을 초과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강간치사죄의 대법 양형기준은 징역 11~14년이다.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는 9~12년, 가중처벌 시 1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면서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수면·섭식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하대, 지난해 9월 가해학생 퇴학 처분
A씨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날 선고공판만 취재진에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3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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