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 마시는 모습 CCTV 찍히고 사고 냈는데… 음주운전 ‘무죄’, 왜?

‘소맥’ 마시는 모습 CCTV 찍히고 사고 냈는데… 음주운전 ‘무죄’, 왜?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9-29 12:13
수정 2024-09-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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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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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잔, 맥주 8잔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3m가량 운전하다 앞쪽에 주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어가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 1잔과 맥주 7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천800㎖를 마셨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 피고인이 1800ml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덧붙였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원래 주차 상태로 복귀시키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대화를 나눴다”며 “사고로 도로에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고, 통행에 위험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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