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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돌연사’ 수원 흉기난동범 부검해보니

‘구치소 돌연사’ 수원 흉기난동범 부검해보니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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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약 복용하다 쇼크사…구치소측 “처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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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숨진 수원 흉기난동범 강모(39)씨가 여러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다 발생한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구치소는 지난해 12월18일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인지 20여분만인 오전 10시46분께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진 강씨의 부검결과가 ‘약물에 의한 쇼크사’로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국과수는 부검 보고서에서 “독성농도 이하 약물이라도 2개 이상을 함께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에 의해 효과가 증대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쇼크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혈액에서는 감기약에 주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과 클로르페니라민,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이 검출됐다.

지난해 8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뒤 적응장애 증상을 보여 9월 중순부터 졸피뎀을 복용하던 강씨는 사망하기 며칠 전 감기에 걸려 아세트아미노펜과 클로르페니라민이 함유된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졸피뎀과 함께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구치소에서 상주하는 전문의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한 감기약과 졸피뎀을 교도관으로부터 넘겨받아 복용했다. 감기약은 하루 3차례, 졸피뎀은 하루 2차례 먹었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들에게 약을 지급할 때에는 1회 분량만 지급하고 약 봉투는 회수한다”며 “강씨가 숨진 날 아침에도 교도관이 1회 분량의 감기약과 졸피뎀만 강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감기약과 졸피뎀은 일반의약품으로 함께 복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 둘을 함께 복용해 숨졌다면 드문 케이스”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21일 수원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여주인과 손님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가 고모(65)씨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고씨를 숨지게 하고 고씨 부인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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