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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임창용 벌금 1000만원

오승환·임창용 벌금 1000만원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1-15 22:48
업데이트 2016-01-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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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도박 법정 최고형 선고… “판돈 규모·사회적 파장 고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승환(왼쪽·34·세인트루이스)과 임창용(오른쪽·40)이 단순도박 법정 최고형인 벌금 1000만원씩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두 선수를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액수다. 이는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 최고형으로 형법 246조는 단순도박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행위 당시 이들이 걸었던 판돈이 적지 않았으며, 유명 선수가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미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가장 높은 수준의 벌금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선수와 함께 원정도박 의혹을 받아 온 프로야구 삼성의 투수 안지만(33)과 윤성환(35)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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