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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관람 외국인 체류 최장 30일 연장

‘평창’ 관람 외국인 체류 최장 30일 연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08 22:44
업데이트 2018-01-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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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을 관람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가능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난다.

법무부는 평창올림픽을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로 방한한 여행객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연장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별다른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입·출국하면 향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준다.

또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평창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현장교육 참여시간으로 8시간까지 인정해 준다. 경기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참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수자에겐 체류허가 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영주권 신청 시 한국어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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