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당·정·청 같은 듯 다른 생각

기초연금, 당·정·청 같은 듯 다른 생각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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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제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의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공약 주체인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 그리고 국회심의를 뒷받침할 여당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 박 대통령, 당선인 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방식’ 강조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6일 발표되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공약 내용은 노령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의 통합을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였다. 소득 상위 계층은 국민연금도 들 수 있고, 어느 정도 재정이 있다”고 발언해 국민연금과 연계된 통합안이 유력함을 시사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과 연계 방식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28일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 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다”며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리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인수위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유리한 변형된 연계안을 내놨다. 그러나 인수위의 연계안도 새정부 출범후 발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와 복지부 검토를 거쳐 폐기 처리됐다.

◇ 복지부, 소득·재산 연계 방식 보고했다 ‘퇴짜’

박 대통령의 청사진과 달리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보다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쪽을 선호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소득(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에 중심을 두고 보고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복지부 보고에 대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이견을 보였고, 결국 청와대는 며칠 만에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을 복지부에 확정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결국 돌고돌아 박 대통령의 의지대로 결정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후 국민연금과 연계방식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여당, 국민설득 논리 고민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의 통과를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고민에 빠졌다.

여당 보건복지위원 사이에서 원래 국민연금과 직접 연계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달초 기자와 만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기초연금 모델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한 점은 여당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해지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약후퇴 비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 논란까지 가세,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을 살펴 본 여권의 관계자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방식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아직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며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당정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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