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기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삼성생명, 중기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4-04 01:34
수정 2024-04-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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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IRP) 및 기업형 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10% 감면한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 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에 내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 제도와 별개로 적용된다.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 이상의 장기유지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

2024-04-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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