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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때린 정부… “노사갈등 더 확산” “무책임한 희망”

노란봉투법 때린 정부… “노사갈등 더 확산” “무책임한 희망”

박승기 기자
박승기,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2-21 00:22
업데이트 2023-02-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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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고용장관 연쇄 회견

대기업·정규직 노조만 더욱 보호
다수 미조직 노동자에 비용 전가
헌법·민법 원칙 위배 우려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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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포함한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포함한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재논의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노정뿐 아니라 재개, 여당과 야당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 심화와 법률 간 충돌, 사회적 대립 조장 등을 뛰어넘는 문제제기다.

그는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된다”면서 “결국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면서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으로 노사관계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현장의 갈등이 ‘기우’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을 관통하고 있는 사용자, 노동쟁의 등의 개정이 미칠 영향을 간과한 무책임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직격한 뒤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축소, 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부작용 속에서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켜 노사 갈등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며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혀 주는 조항으로 노사 관계 불안 및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경제가 어렵고 투자가 부족한 시점에서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이영준 기자
2023-0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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