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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회계, 단호 조치”…‘노란봉투법’ 전방위 압박

尹 “노조 회계, 단호 조치”…‘노란봉투법’ 전방위 압박

안석 기자
안석,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2-21 00:22
업데이트 2023-02-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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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국민 혈세 사용하며 법치부정”
이정식 “무관용… 과태료 물릴 것”
보조금 환수·세액공제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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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당이 한 몸으로 전방위 압박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어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며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이 고용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액은 총 1520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석·이민영 기자
2023-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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