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에 만든 인공섬’ 국제법상 영해 인정 안 돼

‘암초에 만든 인공섬’ 국제법상 영해 인정 안 돼

이석우 기자
입력 2015-10-27 22:46
수정 2015-10-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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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갈등’ 법적 해석은

27일 미국 구축함 래슨함의 진입으로 긴장이 한층 높아진 남중국해 갈등의 핵심은 중국 고유의 영해인가, ‘항행(航行)의 자유’가 있는 공해인가로 압축된다. 각국은 국제법으로 해안선에서 12해리(약 22㎞)를 영해로, 200해리(370㎞)까지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해는 바다의 영토로, 해당 국가가 수중과 상공에 대해서도 고유의 지배권을 갖는다. 즉 영해와 그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 선박은 해당 국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내수가 아닌 영해일 경우 외국 선박은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항해할 권리, 즉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국제법으로 보장받는다.

중국은 본토 연안에서 1000㎞ 떨어진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대해 역사성을 들어 영해라고 주장한다. 가장 먼저 발견해 이름을 붙였으며 2000년 전부터 관할했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다.

반면 미국 등은 역사적 경위에 기초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엔 국제해양법(UNCLS)에 어긋난다며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은 공해라고 반박해 왔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이곳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암초를 메워 인공섬 7개를 건설하고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를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수비 환초와 파이어리크로스 환초에 활주로를 건설한 중국이 미스치프에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 중이라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달 15일 보고서가 나온 이후 중국은 이 일대를 군사 기지화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넣어 만든 인공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또 이 인공섬 주변을 영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국제법상으로는 암초나 인공섬을 기점으로 영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유권이 인정되는 섬이냐, 아니면 단순 암초냐 하는 구분은 섬에 식수가 나와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화산 활동이나 융기 작용 등의 지각변동으로 섬이 생겨나 진짜 섬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섬을 기점으로 주변 12해리 이내는 영해가 된다.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들은 이런 영유권을 인정받는 ‘진짜 섬’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미국 등은 주장한다. 미스치프 환초와 수비 환초는 만조 때 물에 잠기는 암초다.

암초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인정하면 항행의 자유는 무너져 버린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 등 인접국들은 “그동안 전 세계의 배들이 자유롭게 항해하고 그 상공을 비행기들이 지나다니던 지역에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우리 영해니까 우리한테 허락받고 다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권이 설령 존재한다 해도 이번 미군 함정 통과로 무해통항권이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군 함정 통과가 일회성 작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무해통항권을 근거로 지난달 초 미국 서알래스카에서 12해리 이내인 알류샨열도 근처에 자국 군함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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