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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국당 불참

정개특위 여야 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국당 불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4 11:23
업데이트 2019-04-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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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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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심상정 위원장
기자회견 하는 심상정 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4.24
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고정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을 28석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47석 늘린 것이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 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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