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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되는 고난도 투자상품은

규제 강화되는 고난도 투자상품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11-15 00:50
업데이트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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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비보장 DLS 고난도 상품…대부분 주식·채권은 해당 안 돼

금융 당국이 14일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Q. 은행 판매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어떤 상품인가.

A.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금융 당국은 원금 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 해당될 것이라고 봤다.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DLS 가운데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상품 규모는 74조 4000억원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은 고난도 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Q.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것보다 아예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막는 게 낫지 않나.

A.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면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지만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사라진다. 이번 대책은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보강했다.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보험사 판매 제한, 녹취 의무 및 숙려 기간 부여, 핵심 설명서 교부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Q.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별개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나.

A. 앞서 금융 당국은 외국에 비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는 21일부터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이 시행되기에 앞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가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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