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촌 2030 ‘이중고’
공동주택 대상 아니어서변기 물 내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 인정 못 받아
결국엔 한 달 만에 짐 빼
알고 보니 김씨가 계약한 원룸은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한 ‘쪼개기 원룸’이어서 소음에 무방비했다. 김씨는 “복비와 두 달치 추가 월세를 집주인에 주는 것이 아깝지만 이대로 살다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집을 옮기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2030 청년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김씨처럼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한 원룸에 사는 세입자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층간소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뛰거나 걷는 등의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김씨를 괴롭힌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등은 해당이 안 된다.
23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4만 2250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2만 6230건) 대비 61.1%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층간소음은 1만 50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97건)보다 약 2배 늘었다.
원룸 내 층간소음의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의 층간소음은 대응하지 않아서다. 설유경 서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등에 불법건축물이 많은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