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하는 것, 인사 추천 무관해”
검증 독립성 보장 방안엔 “중간보고 안 받고 사무실 제3장소로”
“법적 문제 없다”지만…법령 개정 필요성 지적 여전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과거 인사검증 자료는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됐지만 통상의 부처 업무로 재배치되면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검증으로 공직자 정보를 장악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1차 검증 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인사 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인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며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 보장하고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전날 법무부가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린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자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에게 수사와 정보 권한이 모두 집중돼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에 인사검증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파견 형태인 만큼 검찰청법상 규정된 직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