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제팔이’ 억대 이득 챙긴 교사에 경징계...‘고의없다’는 서울시교육청

[단독]‘문제팔이’ 억대 이득 챙긴 교사에 경징계...‘고의없다’는 서울시교육청

서유미 기자
입력 2025-11-03 19:29
수정 2025-11-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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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논란...교육청 “금액 아닌 비위 고려”
“연봉 수배 벌면서 ‘잘못 몰랐다’ 해명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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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 결과,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등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내신 대비 선행학습 등을 광고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 결과,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등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내신 대비 선행학습 등을 광고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한 대상 142명 중 42명이 각각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지만 이득을 거둔 만큼만 환수하거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의성이 없어 경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 팔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교원 징계 상세 혐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학원에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억 8588만원을 받아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교사 B씨는 문항 거래로 같은 기간 3억 299만원을 받는 등 경징계 대상 124명 가운데 1억원~3억원을 받은 경우는 42명에 달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품 비위 금액의 1배를 부과하는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금품 비위 금액의 2~5배까지 물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를 한 교원 142명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공립교원 54명 중에서는 4명이 징계부가금 3배의 중징계, 50명은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서는 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등 14명이 중징계, 감봉 69명·견책 5명 등 74명이 경징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 행위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기준에 따라 사교육 업체에서 받은 금액이나 횟수가 아닌 비위를 고려해 결정됐다”고 했다.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적극 알선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했지만 단순 문항거래만 한 경우에는 경징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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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짧으면 1년, 길면 6~7년 동안 본인 연봉의 수배에 이르는 부정 이득을 취하면서 ‘잘못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이해될 수 있나”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오늘도 교육의 운동장은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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