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인·직장동료였던 ‘그놈’, 1년도 안돼 다시 나타났다

[단독] 연인·직장동료였던 ‘그놈’, 1년도 안돼 다시 나타났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9-14 22:28
수정 2020-09-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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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중범죄다] 일상을 갉아먹는 범죄, 스토킹 사건 56건 분석

집을 옮기고 직장을 바꿔도 어김없이 찾아내 쫓아오는 ‘그놈´.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도망치려 해도 붙잡히는 늪의 끝은 결국 둘 중 하나의 죽음이었다. 최근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에서 데이트 폭력을 일삼던 애인이 스토커라는 괴물이 된 장면들은 생생한 공포를 자아냈다. 사제지간의 인연이 개인의 삶과 가정을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은 과정을 ‘n번방 사건’의 충격과 함께 전해들었다.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극성 팬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어쩌면 ‘나’와 주변의 일이었을 수도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서울신문은 14일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스토킹 범행이 이뤄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법원 판결서열람서비스를 통해 스토킹으로 규정된 사건들의 판결문을 찾았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 3개월간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 협박, 폭행, 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살인미수 등의 죄명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 56건의 판결문 70건을 분석했다.

56건 가운데 연인 사이였던 관계에서 일어난 스토킹 범행이 22건이었다. 이미 헤어진 상대에게 관계를 이어 갈 것을 요구하며 괴롭힌 것이 대부분이었다. 32건은 안면이 있는 등 아는 사이에서 벌어졌다. 직장 동료나 병원의 간호사와 환자 등 매우 다양한 관계에서 비롯됐다. 나머지 2건은 지하철 등에서 처음 보는 상대를 무작정 따라가 괴롭힌 사건이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41호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정의되는 게 유일하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는 게 ‘지속적 괴롭힘’의 대가다.

56건의 사건 가운데 전과 경력이 있는 가해자 27명 중 23명은 과거에도 스토킹으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해 벌금 10만원의 즉결심판 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범행 전력이 있었다. 특히 8명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다.

판결문 속 스토킹 범행들은 피해자의 집이나 일터를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메시지·메신저로 괴롭히는 등 일상을 함께했다. 심각한 상해나 성폭력 범죄에 이르기 전인 주거침입 등의 범행들은 실형을 선고받아도 형량이 1년 안팎에 그쳤다. 가해자 56명 가운데 20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20명 중에도 16명이 1년 남짓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겨우 일상을 돌려놓을 때쯤 ‘그놈’들은 다시 돌아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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