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이틀만 하자”…野 “윤석열·노회찬 불러야”

與 “청문회 이틀만 하자”…野 “윤석열·노회찬 불러야”

입력 2015-06-01 10:24
수정 2015-06-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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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황교안 청문회’ 일정·증인 대치…오전 간사회동

여야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선정을 놓고 대치했다.

청문회 일정은 오는 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가운데 청문기간을 관례대로 9일까지 이틀로 하자는 새누리당과, 법정 최대 기간인 사흘로도 부족하다는 새정치연합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야당은 황 후보자와 관련됐던 주요 시국 사건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황 후보자 검증에 꼭 필요한 인사들로만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통상 이틀을 했고, 황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한 차례 검증을 거친 만큼 굳이 더 길게 할 이유가 없다”며 “우 의원도 지난달 29일 만났을 때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청문결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청문회 일정을 빠듯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우 의원은 그러나 “이틀간 충분히 검증되면 관계없지만, 충분하지 않으면 사흘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언급도 없어 청문회가 사흘간 열려야 한다”고 맞섰다.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은 데다 병역을 면제받게 된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의 진료 기록, 퇴임 후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납세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청문회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도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이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관련자들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채 전 총장과 윤 검사는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표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됐을 때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는 점에서다.

새정치연합은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황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에 필요하다면 받아주지만, 그걸 떠나서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 사안을 정치공세로 악용하려고 부르는 거라면 받아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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