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사흘간 실시 합의

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사흘간 실시 합의

입력 2015-06-01 17:47
수정 2015-06-01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9일 황후보자 상대 질의, 10일 증인·참고인 심문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10일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이 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8일과 9일에는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 황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치고 나서 마무리 발언을 한다.

청문특위는 오는 2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도 이날 의결된다.

청문회 증인은 여당이 요구한 1명과 야당이 요구한 4명 등 5명으로 정해졌다. 참고인은 여당이 요구한 7명과 야당이 요구한 10명 등 17명이다.

권·우 의원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늦어도 법정기일 전에 제5차 회의를 열어 채택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