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법 따라 표결해야”

원유철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법 따라 표결해야”

입력 2015-08-12 09:54
수정 2015-08-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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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여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며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을 마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13일 오후 2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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