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 소집 여야 합의해야”

정의장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 소집 여야 합의해야”

입력 2015-08-12 10:18
수정 2015-08-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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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집 모양새 안좋아…체포안 처리시한 관련법 개정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는 데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위해 자신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그것을 위해 의장이 단독국회로 (소집)하는 모양새는 참 안좋다”면서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러가지 법적·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면서도 “내가 가진 상식에 비췄을 때는 동료의원 체포동의안을 의장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처리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바라는 건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어 같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정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13일 오후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판단,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해석했다.

또 실제 여야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도 정 의장이 여당의 본회의 소집 및 체포동의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할지 여부는 현단계로선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면담에서 정 의장은 또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으로 규정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언급하며 “내가 지난번에 낸 개정안을 보면 72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게 해놓으면 된다”면서 “차제에 그 부분을 제도화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자고 뜻을 모은 상태”라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안될 경우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방탄국회’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고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해 여야간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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