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 열어 처리 전망…통과 여부는 불확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과 본회의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체포동의안 처리시한은 국회에 보고된 지난 11일부터 72시간 이내인 14일이지만, 14일이 임시 공휴일인만큼 13일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유 대변인은 ‘방탄국회는 안된다는 원칙에 이종걸 원내대표도 동의한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자유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유 대변인은 전했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결정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를 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7일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된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라는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이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해 지혜롭게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등과 연계해 조건부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진통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투표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내 일각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이 실제 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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