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교사 보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맞는 교사 보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31 15:12
수정 2015-12-31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매 맞는 교사’와 같은 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은폐해선 안 되며, 당국에선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를 이유로 해당 학교의 업무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을 상담·치료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가해 학생은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