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권위원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수, 판·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명시하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회적 명망가에게도 자격이 주어지도록 했다.
또 인권위원 지명·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위원은 직무상 발언과 의결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우리나라의 인권 등급에 대해 3차례 연속 ‘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선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ICC 등급 심사를 위해선 다음 달 15일까지 법 개정 추진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들어 국회에 연내 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수, 판·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명시하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회적 명망가에게도 자격이 주어지도록 했다.
또 인권위원 지명·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위원은 직무상 발언과 의결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우리나라의 인권 등급에 대해 3차례 연속 ‘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선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ICC 등급 심사를 위해선 다음 달 15일까지 법 개정 추진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들어 국회에 연내 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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