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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에 野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노봉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에 野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명희진 기자
명희진, 김주환 기자
입력 2023-12-01 10:18
업데이트 2023-1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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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야권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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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만과 독선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매우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최고위 이후 용산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과연 공정한 대통령인지 답해야한다”며 “노동계의 비판과 우려를 무시했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가 모인 노조법·방송3법 공포 촉구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전쟁기념관 앞에서 ‘12시간 긴급 공동행동’에 나섰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법들이고 방송3법도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런 국민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달 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 하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명희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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