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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12-01 16:43
업데이트 2023-1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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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송3법에 관해서는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재가로, 정부는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처리한 법률안 공포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로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한 바 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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