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국조계획서 채택 <속보>

국정원 국조특위, 국조계획서 채택 <속보>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2일 첫 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0일 국조의 구체적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나 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일부 위원의 제척요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계획서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특위는 위원장에 민주당 신기남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선임했다.

신 위원장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 기만에 앞장선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혀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이라며 “이번 국조가 여야 정쟁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상생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조계획서에서 조사목적을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 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을 내세웠다.

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방법은 ▲보고서류 제출ㆍ열람 ▲각종 서류검증·감정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으로 규정됐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 40분 이상 회의가 정회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