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사용자 위원 전원 퇴장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사용자 위원 전원 퇴장

입력 2013-07-05 00:00
업데이트 2013-07-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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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한 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한 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내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하려면 전체 위원 과반이 투표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면서 기권처리 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 8890원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 5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의결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새달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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