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마라톤 협상…내년 최저임금 진통 끝 확정

9시간 마라톤 협상…내년 최저임금 진통 끝 확정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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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 영세기업에 부담” vs 민주노총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 안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7.2% 인상된 시간당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27일)을 올해도 넘겼고 자정을 넘겨 오전 4시까지 노사 양측이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등 팽팽한 힘겨루기가 되풀이됐다.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한 7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9시간이 지난 5일 오전 4시 투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사용자 위원 9명은 인상안 상정 이후 투표장에서 나가버려 기권처리됐다.

퇴장한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7.2% 인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은 돼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권한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올해 경제 여건이 작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7.2% 인상안은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공익위가 제시한 안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달 26일 열린 5·6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초 제시안에서 한발짝 물러선 수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5천790원을, 사용자 측은 4천91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진행됐던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7차 회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수정안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마련, 하한액 4천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천443원(12% 인상)을 제시했다.

결국 이날 7차 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선인 5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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