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펜션 실소유주·임대업주 조사… “보험 미가입”

경찰 펜션 실소유주·임대업주 조사… “보험 미가입”

입력 2015-03-22 10:19
수정 2015-03-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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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관리인·임대업자 조사…소방시설 현황 확인

경찰이 인천 강화도 펜션 내 캠핑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오전 2시 13분꼐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2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화재현장 모습. 연합뉴스
22일 오전 2시 13분꼐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2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화재현장 모습.
연합뉴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펜션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펜션·캠핑장 임대업주 김모(6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52)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 유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같은 해 7월 펜션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감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일부 사망자가 대피를 하려 한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으로 미뤄 텐트가 불에 타기 전 이미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텐트 안 바닥에 깔린 실내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특별법에 따른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짓는 펜션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며 “신고 사항을 비롯해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캠핑장 업주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보상문제도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은 이날 오전 2시 10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일어났다.

이 불로 이모(37)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다행히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도 구고 과정에서 다쳤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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