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창’ 홍준표 ‘방패’ 뚫을까…결전 이틀 앞으로

검찰의 ‘창’ 홍준표 ‘방패’ 뚫을까…결전 이틀 앞으로

입력 2015-05-06 13:34
업데이트 2015-05-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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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황증거 퍼즐 맞추며 준비…洪 ‘맞춤형’ 변호인단 구성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수사팀은 검찰 재직 당시 강력계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 지사의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깰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짜맞춰 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홍 지사도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의 올가미를 빠져나갈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구성한 변호인단의 면면도 화려하다.

핵심 변호인인 이우승 변호사는 홍 지사와 사법연수원(14기) 동기다. 그는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사장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2003∼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때 이 변호사는 특별검사보로, 제주지검 부장검사였던 문 검사장은 수사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홍 지사가 선임한 또 다른 변호인인 이혁(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도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특검에 파견돼 문 검사장과 호흡을 맞췄다. 사실상 문 검사장의 수사 스타일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셈이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홍 지사의 방어벽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쏠린다.

홍 지사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율사 출신답게 연일 장외에서 법적 논리에 기반을 둔 쟁점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메모나 녹취록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등 지속적으로 성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공여자 입장인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증거법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적 증거’가 없다는 수사상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소 이후 이어질 법정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홍 지사의 발언과 관계없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무게에 준하는 주변 인물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토대로 의혹 시점의 시공간적 상황을 대부분 재현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흔들림 없는 진술도 수사팀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런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홍 지사가 주장한 메모·녹취록의 증거력 부재를 반박하고 한발 더 나아가 홍 지사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부사장은 이미 2∼5일 네차례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부탁으로 국회 내 모처에서 쇼핑백에 든 현금 1억원을 전달할 때 홍 지사가 옆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지위를 고려해 단 한 번의 소환조사로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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