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창, 홍준표 ‘방패’ 뚫을까…결전 이틀 앞으로

검찰의 ‘창, 홍준표 ‘방패’ 뚫을까…결전 이틀 앞으로

입력 2015-05-06 17:37
업데이트 2015-05-06 17: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정황증거 퍼즐 맞추며 준비…洪 ‘맞춤형’ 변호인단 구성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조사가 8일로 확정됨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수사팀은 검찰 재직 당시 강력계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 지사의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깰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짜맞춰 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홍 지사도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의 올가미를 빠져나갈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구성한 변호인단의 면면도 화려하다.

핵심 변호인인 이우승 변호사는 홍 지사와 사법연수원(14기) 동기다. 그는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사장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2003∼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때 이 변호사는 특별검사보로, 제주지검 부장검사였던 문 검사장은 수사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홍 지사가 선임한 또 다른 변호인인 이혁(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도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특검에 파견돼 문 검사장과 호흡을 맞췄다. 사실상 문 검사장의 수사 스타일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셈이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홍 지사의 방어벽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쏠린다.

홍 지사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율사 출신답게 연일 장외에서 법적 논리에 기반을 둔 쟁점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메모나 녹취록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등 지속적으로 성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공여자 입장인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증거법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적 증거’가 없다는 수사상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소 이후 이어질 법정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홍 지사는 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성 전 회장이 (돈 배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줬다는 생활자금 1억원이 2∼3일 사이 나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했다”며 배달 사고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지사의 발언을 정리하면 그는 이번 검찰과의 싸움에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반박할 알리바이에 방점을 두고 방어태세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후 법정다툼에 대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성 전 회장 메모·녹취록 및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 부재를 주장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검찰은 홍 지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무게에 준하는 주변 인물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토대로 의혹 시점의 시공간적 상황을 대부분 재현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흔들림 없는 진술도 수사팀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런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홍 지사가 주장한 메모·녹취록의 증거력 부재를 반박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홍 지사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부사장은 이미 2∼5일 네차례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부탁으로 국회 내 모처에서 쇼핑백에 든 현금 1억원을 전달할 때 홍 지사가 옆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지위를 고려해 단 한 번의 소환조사로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