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근무하면 ‘폭행·불륜 교원’도 훈장 주는 교육부

33년 근무하면 ‘폭행·불륜 교원’도 훈장 주는 교육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8-11 23:46
수정 2015-08-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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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 214명 중징계 등 전력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 중 200여명이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불륜이나 도박, 여교사 폭행 등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중징계인 ‘정직’ 전력이 있는 교원도 5명이나 됐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4년 퇴직 교원 정부 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 9938명 가운데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214명으로 100명 중 2명꼴이었다.

경남 지역의 A 교장 등 4명은 불륜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울산의 B 교감 등은 도박을 했다가 적발됐다. 강원 지역 C 교감은 다단계판매를 했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강원 D 교감은 동료 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모 대학 E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냈다.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은 교감도 있었다.

시험문제를 낼 때 특정 업체의 참고서를 활용하거나 대학 입학 지원 방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회계 처리 부정이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문서 위조 등을 저질렀다가 적발된 교원들도 퇴직을 이유로 상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3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 훈장 등 정부 포상을 받는다. 재직 중 형사 처벌이나 징계, 불문경고 등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 포상에서 제외되지만 사면(형사 처벌), 말소(징계·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받으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징계 등의 전력자 214명은 이 규정을 적용받아 포상을 받았다. 안 의원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교원들은 사면, 말소 등과 상관없이 정부 포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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