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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전국민에 확대한다… 의협 “즉시 철회하라”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전국민에 확대한다… 의협 “즉시 철회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12-01 13:57
업데이트 2023-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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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초진도 가능
만 18세 미만 소아→전체로 확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실효성 있게 조정
의료취약지역 시군구 98곳 허용
마약·오남용 의약품 처방 불가능
부작용 많은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의료진 판단 존중과 국민 편의 강화”
의협 반대 성명 “초진 전면허용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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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픽사베이 제공
오는 15일부터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 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불편들이 비대면 진료 허용을 확대해 대폭 개선된다. 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면 진료 기간 기준도 완화된다.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 있는 병원이면 가능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휴일·야간 시간대의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환자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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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발표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연합뉴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도 질환에 상관 없이 6개월 이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한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대상 대상자도 현행대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정신·행동장애,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됐다.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은 너무 길고 그외 질환은 상대적으로 너무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진 판단을 존중한 대면 진료 경험자 실시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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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 편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 편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픽사베이 제공
의료취약지역 비대면 진료 확대
의사 의학적으로 부적합 판단시
비대면 진료거부 가능 지침 명문화

섬·벽지 지역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는 의료취약지역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인구 비율인 ‘응급의료 취약도’가 30% 이상인 시·군·구 98개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대상 지역을 넓힌 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문화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후피임약에 대해 처방 제한 등 비대면 진료시 안전성을 강화했다.

복지부 관게자는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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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연합뉴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과학적 근거·해외사례 지속 검토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비대면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으나, 남성이 처방받는 사례 등 부적절한 처방사례 발생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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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 연합뉴스
처방전 위변조 방지 강화
앱으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 금지

처방전을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과 처방전,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와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보완 방안에서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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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연합뉴스
의협 “비대면진료 확대 즉시 철회해야”
복지부 “환자 안전성, 의료접근성 고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유감을 표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없다”면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한 달 전에 감기로 왔던 환자가 이번에 외상으로 온다고 해서 그걸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면서 “꾸준히 같은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시던 분이라면 비대면진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에서의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원하더라도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내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접근성 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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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연합뉴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사가 가까운 응급실 방문을 권유할 수도 있고, 이때 응급센터와 연결해 이송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개선된 형태로 환자의 중증도와 적절한 의료자원이 매칭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우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좀 강화하고 편의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오랫동안 검토했다”고 전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방안이 의료계가 아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치우쳐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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