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사무실에 LP가스용기 불법보관”

“폭발사고 사무실에 LP가스용기 불법보관”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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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증언…경찰 “폭발사고 관련성 수사”

경찰과 주민 등 15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사고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LP가스배달업체 사무실이 평소 LP가스용기를 불법 보관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찰 또한 “아직 명확한 폭발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소 가스용기 관리가 허술했다는 증언 등이 있어 이 부분이 폭발사고와 관련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밤 폭발에 의한 화재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6명이 부상한 대구시 남구 대명6동의 한 페인트 가게 앞에 파손된 기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23일 밤 폭발에 의한 화재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6명이 부상한 대구시 남구 대명6동의 한 페인트 가게 앞에 파손된 기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24일 남구청에 따르면 폭발사고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대명6동 LP가스배달업체 사무실은 구청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아 LP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없는 곳이다.

LP가스의 경우 화재·폭발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청이 허가한 장소에서만 보관·판매할 수 있으며 취급업체 또한 구청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에 해당 가스배달업체는 구청 허가를 받은 인근 대명9동 사무실에서 LP가스를 보관·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 바로 옆 건물에 거주했던 전병렬(65)씨는 “새벽마다 업체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가스통을 빼내 차에 싣거나 차에 있는 가스통을 사무실로 옮겼다”고 말했다.

또 인근 주민 이명희(62)씨는 “사고 당일 저녁에도 가스통을 바닥에 끌며 옮기는 소리를 들었다”며 “하루에도 수차례 듣는다”고 했다.

이번 폭발사고가 발생한 2층 건물 1층엔 가스배달업체 사무실 외에 출장뷔페 집기 창고, 페인트가게 등이 차례로 들어서 있다.

특히 사고지점에서 2m가량 떨어진 페인트가게에는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물질 수 백통이 쌓여 있어 이번처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건물 전체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사고 목격자들도 “가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1차 폭발사고가 난 후 페인트가게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은 가스용기 불법보관 등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구청 에너지관리계 한 관계자는 “사고가 있은 사무실은 가스배달 기사들이 잠깐씩 들러 쉬던 곳”이라며 “이곳에 가스용기를 보관해 왔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대구남부경찰서 김판태 수사과장은 “사고가 일어난 사무실은 보관창고가 아니다”며 “이곳에서 LP가스용기 도색작업 등을 했다는 진술 이 있어 평소 가스용기를 보관했는지, 취급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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