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오프리쉬’ 행위, 처벌 대상
개 목줄 자료 이미지. 기사 속 사건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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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B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이같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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