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에 과태료 1500만
청탁, 강요 등 불공정 채용 만연
채용절차법 위반 1년 새 26%↑


서울신문DB
지방 공공기관 임원 A씨는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착의를 알려 주며 “잘 봐달라”며 압박했다. 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이처럼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826건으로 전년(656건)보다 25.9% 증가했다. 위반 건수는 2021년 228건에서 2022년 245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 65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167건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가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서류 반환내용 고지 위반’(41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19건) 순이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을 넣거나 채용을 강요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불공정 채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조항이 미비한 탓이다. 부당 청탁이나 채용 강요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 채용절차법 일부는 과태료 조항조차 없어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고용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전체적인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년 만에 위반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은 ‘법을 어겨도 큰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라며 “구직자 권리를 향상하고 현장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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