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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카드수수료 갈등에 금융당국 “소탐대실”

통신사 카드수수료 갈등에 금융당국 “소탐대실”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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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첫 적용 대상으로 통신 3사 정조준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놓고 신용카드사와 갈등을 빚는 이동통신사를 겨냥, 금융당국이 ‘법적 조치’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가맹점을 규제할 수단이 금융당국에 주어졌지만, 수수료율 협상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게 금융당국의 내부 방침이었다.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존중해야 하는 데다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다른 부처(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형사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법적 조치의 첫 적용 대상으로 통신사들을 정조준한 배경은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이들이 지나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주요 통신사 관계자들을 만나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고 2일 밝혔다. 법 시행일(지난해 12월22일)이 지났는데도 유독 통신사만 열흘 넘게 새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통신사들이 그동안 시장 지배력을 내세워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렸다고 보고 있다. 통신사는 이용자가 많은 대형 가맹점이란 협상력을 바탕으로 1.1~1.5%의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냈다.

카드사들은 통신사에 적용할 새 수수료율로 1.8%대를 제시한 상태다. 기존 수수료율보다 다소 인상됐지만, 새 수수료율 체계가 정한 범위(1.5~2.7%)를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통신비 카드 결제는 대손 위험(돈을 갚지 않을 위험)이 거의 없다. 카드 결제를 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등 마케팅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든다. 통신사는 카드 결제 덕에 결제 대금을 회수하는 데 드는 관리비용도 아끼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들이 법정 최저수수료율인 1.5%를 고집하는 건 대형 가맹점으로서 ‘갑’의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로 여겨진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우리더러 수수료율 책정에 쓰인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국민적 여론에도 통신요금 원가 공개 요구를 뭉개지 않았느냐”며 통신사들의 행태가 ‘적반하장’ 격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사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통신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수수료율 인상은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수료율이 낮게 매겨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 낮은 수수료율로 맺은 계약을 소급해 무효로 하라는 것이냐”며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고집하면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의 결제를 거부하는 강경책도 고려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신요금을 볼모로 삼아 수수료율을 낮춰보려는 속셈”이라며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통신업계가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매출액은 42조원, 영업이익은 4조4천억원에 달했다. 수수료율이 인상돼도 영업이익의 1.36%인 600억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작은 손실이 아까워 경제민주화 정신에 역행하는 건 대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 혼탁한 영업으로 과징금 부과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며 “자신의 허물은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 좇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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