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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카드 수수료율 갈등…”금감원이 부당 압력”

이통사, 카드 수수료율 갈등…”금감원이 부당 압력”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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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근거자료 없는 수수료율 인상 요구는 부당”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적 조치 검토 방침을 밝히며 이통사를 압박했지만 이에 이통사들은 정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금감원과 이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에서 이통사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통사들은 일제히 “금융당국이 사업자간 협상이라는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카드사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엄포를 놓고 있다”며 “새 제도가 소프트랜딩을 하려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텐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전문업법(여전법)의 시행으로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통사에게 적용하던 1.1~1.5%의 수수료율을 1.85~1.89%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사는 1.5% 수준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이 법적 조치 방침을 시사한 것은 이통사가 카드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통업계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를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은 고정비용, 대소비용(위험관리비용), 자금조달 비용, 공용마케팅 비용,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카드사들이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통사의 신용카드거래는 대부분이 매월 한차례씩 자동으로 결제하는 요금 결제라서 결제대행 수수료가 타업종에 비해 극히 낮다”며 “이통사의 이용 고객은 신용도가 매우 높아 카드 대금 미회수율이 낮아 대손비용 발생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업계와 달리 통신업은 카드사의 마케팅으로부터 매출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하지만 카드사들이 세부 구성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율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근거 자료 없이 수수료율을 제시해놓고 따르라고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금융 당국이 고발을 해서 카드사와 이통사 중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고 싶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밀어붙여 통신비 상승 요인을 만들고 있다”며 “협상에는 성실히 응하겠지만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수료율 인상을 밀어붙이면 가맹 해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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