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맞춤형 법령 제정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맞춤형 법령 제정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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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급여 확대발달장애인·청각장애인 위한 법령 제정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장애인 권익보호 내용은 장애계가 강하게 요청해온 활동지원 확대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맞춤형 법령 제정으로 요약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급여가 확대되고 연금도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맞춰 인상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발달장애인법·한국수화언어기본법 등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밀착 법도 제정한다.

◇활동지원과 연금 확대로 장애인 보호 = 장애인 단체들의 강한 염원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대상과 급여가 확대된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활동보조인이 자리를 비우는 밤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장애인 인권활동가 김주영 씨가 사망하자 활동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 서비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응급안전시스템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급여도 기초연금 개편방향에 맞춰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의료 프로그램도 강화해 권역재활병원과 재활중심 보건소에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에 맞춤한 법령·프로그램 =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검토하고 장애인 개인 욕구와 사회적 요인이 반영되도록 장애판정 체계를 손질한다.

이전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법의 단계적 입법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을 만들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수화 연수와 청각장애인 학습자료를 개발할 방침이다.

학령기의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전공을 확대한다.

또 장애학생 학습 도우미를 확대하고 대학교의 지원을 의무화해 장애대학생도 원활하게 대학수업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이동권·주거권 등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을 위한 ‘주거 약자용 주택’ 건설 비율을 확대한다.

또 장애물 없는 주택설계를 늘리고 주택을 고칠 경우 기금을 조성해 관련 비용을 빌려준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막기 위해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장애에 상관없이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우수 기업 인증마크를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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