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대선공약 인수위서 어떻게 달라졌나

朴당선인 대선공약 인수위서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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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ㆍ의료공약, 재원논란 속 ‘사실상 후퇴’’재계부담’ 정년연장 2017년에야 시행…軍복무기간·수사권조정 중장기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새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일부 정책들은 대선공약집에 소개된 내용에서 일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원확보 논란이 불거졌던 기초연금ㆍ의료보장 공약이 대표적이다. 대선공약에서는 주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식으로 소개됐다면 국정과제 확정안에서는 단계적ㆍ선별적인 지원으로 정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기업체 정년 연장(58세→60세) 등 재계에 부담되는 내용도 상당부분 수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실험 위기 속에 사병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초연금ㆍ의료지원, 단계시행 ‘손질’ = 막대한 재원 확보 논란을 불러왔던 핵심 복지공약들은 상당 부분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우선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선공약집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후퇴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공약대로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약 3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로 6개월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ㆍ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진료비 지원공약도 상당부분 손질됐다.

당초 공약집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소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급 병실료ㆍ선택 진료비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지는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되게 됐다.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에게 곧바로 지원이 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을 감안하면 후퇴 논란이 없지 않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제’도 대선공약에서는 개인소득에 따라 50만~500만원으로 10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정과제 최종안에서는 120만~500만원의 7단계 개편으로 결론이 났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최처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예상보다는 지원폭이 줄어들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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