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北 근로자 내일 월급날…정상지급 어려울 듯

개성공단 北 근로자 내일 월급날…정상지급 어려울 듯

입력 2013-04-09 00:00
업데이트 2013-04-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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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은행 현금 차량도 통행 불허 계속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이 계속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월급 지급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업체들은 매달 10일을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을 계산해서 북측 개성공단사업 총괄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달러화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기준일이 10일이지만 업체들은 사정에 따라 매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월급을 줘 왔다.

개성공단에서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우리은행 측은 9일 “예정대로 내일부터 우리 업체들이 우리은행 개성지점에서 돈을 찾아 북측에 월급을 지급할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북측이 현금수송차량의 통행을 계속 막고 있어 북한 근로자 월급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5만3천 명이 일한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40달러다. 여기에 야근, 특근까지 합치면 노동 대가로 북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800만~900만 달러에 이른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월급 기준일은 10일이지만 통상적으로 월급 지급이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집중돼 있다”면서 “개성지점에 달러화 현금이 많지 않아 북한당국이 그때까지 통행을 계속 막으면 제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오는 20일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된 월급에 대해선 연체이자까지 붙게 돼 남북 간에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월급지급이 늦어질 경우 북한 측이 우리 업체들에 ‘연체이자’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 업체들은 월급지급이 늦어지면 귀책사유가 북한의 통행 차단에 있는 만큼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북측 근로자들이 철수해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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